길을 가다 우연히 들른 모델하우스나 분양사무실에서 분양 직원의 말에 설득되어 계약을 하겠다는 표시로 계약금 10%가 아니라 일부 금액만 내고 가계약서를 발행합니다. 하지만 문득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치고 계약해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해지가 안됩니다.
그 이유는 '가계약'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계약'으로 알고 있는 '가계약'은 없습니다.
보통 부동산 분양 거래를 할때 분양가의 10% 정도의 계약금을 계약할 때 상대방에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인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분양계약서는 분양 가격의 10%인 3천만 원을 신탁회사에 입금을 해야 계약서가 발행됩니다.
하지만 계약금 10%가 아닌 100만 원 200만 원으로도 계약서가 발행이 됩니다. 이 계약하겠다는 의미로 '가계약'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식 계약서가 발행이 됩니다.
이렇게 잘못알고 있을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계약을 해지할때입니다.
만약 분양계약서를 받고 변심으로 가계약을 취소하게 된다면 100만 원, 200만 원만 포기하면 끝일까?
계약서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즉 계약금의 10%을 우선 내고난 후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불한 계약금 100만원, 200만 원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한 차액을 내고 위약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가계약이라는 잘못된 지식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계약을 포기하려고 해도 계약금 10%에 대한 미지급 금액을 모두 납부한 후에야 계약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가 발행되면 환불은 불가합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계약서를 발행하기전에 신중하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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