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통과됐습니다.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을 경우 전세금을 돌려주는 대신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해줍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요약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갔다면 낙찰을 받던 안받던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기 원한다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해당 집이 선순위 근저당 또는 최우선 변제금 지급받지 못한다면 무이자 대출을 지원해 줍니다. 그 외 전사세기피해자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지원 주요 내용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최우선 변제금 지급 못받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월세 보증금을 구할 수 있는 정도의 최우선 변제금을 10년 무이자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에 따라 정해진 최우선변제금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집니다.
구분 | 지역구분 | 최우선변제금 |
1호 | 서울특별시 | 5500만원 이하 |
2호 | 과밀억제권역(수도권 내 대도시 수원,일산, 인천 등) 용인, 화성, 세종,김포 |
4800만원 이하 |
3호 | 광역시, 안산, 광주,파주,이천,평택 | 2800만원 이하 |
4호 |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이하 |
만약 전세를 원한다면 최대 2억 4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우선 변제금(무이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금리가 1~2%입니다. 예를 들어 2억 4천만 원을 대출받는다면 5500만 원은 무이자이고 1억 9천만 원은 1~2%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임에도 서울의 경우 최우선 변제금 5500만원을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고 2억 4천만 원까지는 저금리로 상당한 이자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매 주택 낙찰 받아 피해를 줄이고 싶은 경우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없지만 공경매 낙찰받아 전세사기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이고 싶은 경우에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 낙찰 금액 대출, 경공매 대행 등을 지원해 줍니다.
- 임차인 우선매수권 : 특별법으로 다른 사람이 해당 주택을 낙찰받아도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인에게 줍니다.
- 저금리 대출 지원 :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 HUG 경공매 대행 지원 : 경매가 어렵다면 HUG 경공매 대행을 맡길 수 있도록 비용의 70%까지 지원해 줍니다.
- 경매 변호사 등 고용 지원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지원은 대출 금리를 낮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출을 받아 더 이상 대출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기존 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 지원
기존 대출이 있어도 미상환금을 최대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특별법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조건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사기 수사 대상자인 경우
- 해당주택 경매, 공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임대인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 밟는 경우
- 의도적으로 명의 변경 한경우
위 상황이면서 보증금은 5억 원 이하여야 특별법 대상 조건에 들어갑니다. 보증금 한도 금액이 적어보일 수 있지만 전체 연립 다세대 전세계약의 98.4%가 5억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자라면 신청 방법은 이곳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