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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들어야하는 이유 및 가입 방법

by 2I£l∊☭ 2023. 4. 11.

전세는 집주인에게 큰 목돈을 빌려주는 대신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맺는 일종의 채권 계약입니다. 계약인 만큼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집주인이 돈이 없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다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들어야 하는 이유 및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집주인이 돈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세집'을 팔아서 내 돈을 찾아야 합니다. 전셋집을 팔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벌써부터 까마득하죠. 이 소송에서 판결문을 받게 되면 '경매'를 통해 전셋집을 팔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경매 절차 진행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법정스케줄 조정, 우편물 전달, 감정평가 등 경매 시작까지 시간이 걸리고 만약 낙찰 받지 못하고 유찰될 경우 시간은 더 오래 걸리죠. 전세보증보험을 들게 되면 이런 복잡한 과정을 보증보험기관에서 처리해 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해야하는 이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금을 바로 줍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에서 임대인과 직접 담판을 짓습니다. 직접 소송을 통해 경매를 진행하지 않아도 가입만 해두면 내 돈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보증보험기관에는 주택도시보증(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이 있습니다. 두 곳의 차이점은 보증한도가 다르고 보증 물건이 다릅니다. 또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큰 금액을 보증해 주지만 이자가 조금 더 비쌉니다. 1억 원 기준 0.1%~연 0.15%로 보증보험 가입 시 월 1~2만 원 정도의 금액을 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비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의 신청금액

보증금액 :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보험요율 : 아파트 연 0.128%, 그외 주택 연 0.154% 

 

▶서울보증보험(SGI) :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대보증금(전액)

보증금액 : 아파트 제한없음, 그 외 주택(10억 원 이내)
보험요율 : 아파트 연 0.192%, 그외 주택 연0.218%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및 조건

가입방법은 네이버, 카카오페이, KB국민은행 앱 등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전세계약서상 이름과 전세보증보험 신청하는 사람이 같아야 합니다.

2. 공인중개사를 통해 꼭 계약을 해야합니다.

  • 이때 KB부동산에서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비싼지 여부
  • 공시지가가 140% 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3. 주거용(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이어야 합니다. 

4. 전월세 임대 보증금을 모두 넣어야 합니다.

5.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직접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 시 1명이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러 가기 

 

▶네이버 > 부동산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네이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바로가기 

 

▶카카오페이 > 보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앱 다운받기구글 플레이 OR 앱스토어

 

▶ KB국민은행 앱 > 검색 > 전세보증금 반환  

 


전세보증보험 가입으로 전세금, 월세 보증금 등을 지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