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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공고 속 용어 바로 알기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신탁사

by 2I£l∊☭ 2020. 8. 16.

부동산 분양을 받기 전 또는 아파트 분양광고를 보면 한 번쯤은 들어본 단어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등과 함께 다양한 회사명이 등장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본 말들이지만 부동산 분양을 받기 전까지도 정확히 각 업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분양은 소중한 재산을 투자하는 만큼 기본용어정도는 정확히 알고 분양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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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분양 용어집 

시행사

 

토지를 매입해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공사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회사. 

실질적인 사업 운영회사로 사업의 시작과 끝을 관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에서부터 입주까지의 모든 관리를 하며 , 시공회사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이행하도록 합니다.

 

만약 부동산 개발 및 재건축을 민간 사업자가 맡아 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이 시행사에 해당합니다. 

시공사

시공회사는 시행사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하는 건설회사입니다.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 공사를 위탁받고 건축물의 설계 및 건설과정을 맡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삼성 래미안, 대우 푸르지오, 현대 힐스테이트 엘지 자이 등 건설한 업체가 시공사입니다.

 

시공사가 시행부터 시공까지 다맡아서 하는 경우를' 자체 개발 사업'  , 시공만 하는경우를 '도급사업'이라고 합니다.

분양대행사

시행사와 시공사가 만든 건축물을 분양을 해야 하는데 분양 관련 실무를 대행하는 업체

분양대행사는 시행사나 시공사와 업무 대행 계약을 맺고 분양 판매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 업체입니다.

 

보통 분양사무실이나 모델하우스에서 하는 주택 청약신청 접수, 계약서 발행 등 실무적인 부분을 담당합니다. 

(이때 분양사무실이나 모델하우스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분양대행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 일하는 영업직 직원입니다.

월급을 받는대신 계약 수수료를 받고 일합니다.)

신탁사

재산의 소유권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회사. 부동산 건설에 들어가는 많은 자금을 관리해주고 보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분양 계약서 발행시 계약금의 10%를 내야 계약서가 발행되는데 신탁사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위탁받아 관리합니다.

계약금은 현금으로 신탁사 계좌로 입금되며 절대 카드로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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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모르게 간 모델하우스나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직원의 말에 넘어가 발행한 계약서 취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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